[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종합] 7월 29일까지 신청·5부제·접수 당일 1000만원 희색

2022. 7. 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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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밝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본다.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관련이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해 지급된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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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가 밀집지역 촬영: 김기만

정부에서 밝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본다.

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7월29일까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관련이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온라인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매출규모는 연매출 50억 원 미만이 해당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증빙서류는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만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으로 수령했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미 폐업’ 상태이어야 한다고 누리집에 나와 있다.

확인지급에서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8월에 진행되는 ‘이의신청’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해 지급된다.

촬영: 김기만

⓶ 5부제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7월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손실보상 대상 94만 곳 중 5만 9512 곳이 총 2496억을 신청했다.

6월 30일부터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⓷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지난달 28일 기준 소상공인 395만7000개사에 21조1000억 원 지급

이는 초기 계획한 23조 원 중 91%에 달한다. 손실보전금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신청 당일 통장에 1천만 원 입금된다.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매출 및 손실에 비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힘든 터널을 지난 후 소중한 시기에 지급받은 것이다.

정부는 또 6월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김기만 기자 kkm@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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