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고액 체납자 1127명, 앞으로 세관서 수입품 압류

장근욱 기자 2022. 7.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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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27명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수입품을 구입했을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번 체납처분 대상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다. 이들 1127명이 체납한 총 금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연초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수입물품 체납처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달 첫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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