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물가특위, 종부세 완화 법안 곧 발의..尹 부동산 정책 입법 본격화

최선 2022. 7.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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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 입법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물가특위에 따르면 내일(5일)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갖고 이르면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이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종부세 과세 기준액 상향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정권이 과도하게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불린 비정상적 세제를 정상화,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여당 차원의 입법 지원 차원입니다.

류성걸 물가특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한시적 완화 법안은 준비가 다 됐다"면서 "정부 정책 관련 사항 중 입법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처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부동산 세제 완화에 찬성하는 만큼 국회가 열리면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 4천여명에서 12만 1천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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