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생명수' 커피,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

김경림 2022. 7. 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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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면제분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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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면제분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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