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생명수' 커피, 이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면제분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함에 따라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가 부가세 면제분 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유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커피 생두가 국내에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 및 배송 등에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부터 원두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업계의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육아휴직 뒤 업무배치 매니저→영업, 부당전직으로 봐야
- 스포츠 부부 탄생...서동민♥김연견 16일 결혼
- 부천 공원 벤치서 몸 떨던 50대 사망...열사병 추정
- '건물 진동' 르미에르 빌딩, 추가 안전검사...흔들림 원인은?
-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구독 취소 이어져...왜?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