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횡령 감추려 지회 설립 문서 위조"
"지회 상근 근로자 급여 지급한 것처럼 둔갑하려는 의도"
[천안]1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 위원장이 충청지부 통장에서 새어나간 횡령 금액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충청지부 산하 지회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회의 상근 근로자에 진병준 위원장과 그의 아들을 올려 횡령 금액을 상근자 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것처럼 꾸미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회 설립시점도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4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이하 충청지부)의 전 지부장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쯤 산하 충청중부지회(이하 중부지회)를 설립한다는 문서를 작성했다. 지회 설립일은 2016년 6월 30일 자로 설정했다. 그동안은 존재하지 않았던 중부지회가 문서상으로는 2016년부터 운영돼 온 것처럼 꾸며진 것. 중부지회의 지회장은 진병준 위원장의 둘째 아들이 임명됐다. 지회장은 지회의 재정 집행건과 회의 소집권, 조합원 관리 등의 권한을 갖는다.
A씨는 "진병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쯤 횡령 사실이 밝혀지고 그 해 10월 자기가 책임진다며 2016년 6월 아들의 제대 시점에 지회를 만든 것처럼 해달라고 했다"며 "실제 중부지회는 없다. 문서로만 존재하는 지회"라고 밝혔다.
A씨는 진 위원장이 횡령 금액을 2016년부터 지회의 상근자 급여로 지급한 것처럼 둔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통장은 전국건설노조 현장분과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진 위원장의 아들이 가지고 있다"며 "중부지회의 상근자로 등록하고 충청지부 통장에서 인출해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하려는 것. 경찰에 원본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충청지부가 올해 1월 24일 건설노조 본부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진병준 위원장은 충청지부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2억 7300여만 원과 복지기금 3100여만 원 등 약 3억여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건설노조는 A씨도 횡령 가담자이며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A씨도 가담자다. 빠져 나가려 하는 것"이라며 "당시 통장 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 이제야 밝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회계자료 요청을 했지만 열람 안 된다고 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노조 상근자로 입사해 진 위원장이 충청지부장으로 임명했다. 진 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통장은 진 위원장이 관리해 내역은 보지도 못했고 횡령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구속 수감 전 대전일보와의 만남에서 "진 모씨(진 위원장의 둘째 아들)를 지회장 자리에 올린 것은 A씨였고 직접 인준 했다. 확인해보면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진성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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