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커피 원두 부가세 면세..시중 커피값 내릴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입 커피 생두에 매기는 부가가치세가 6월28일 수입 신고분부터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우성엠에프·엠아이커피·지에스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수입 유통업체와 협의한 결과 6월28일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가 없어짐에 따라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비현장, 8월말부터 인하 효과 볼듯
생두 직접 볶거나 원두 구입해야 가능
수입 커피 생두에 매기는 부가가치세가 6월28일 수입 신고분부터 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개월 후인 8월말께부터 일부 소비자가 커피값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 원두를 구매해 갈아 내려마시는 소비자에 한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블레스빈·우성엠에프·엠아이커피·지에스인터내셔날 등 주요 커피 수입 유통업체와 협의한 결과 6월28일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가 없어짐에 따라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월30일 수입 커피 생두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커피 생두가 국내로 수입되면 통관 절차를 거쳐 소분·소포장·배송 등에 통상 2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커피 생두를 로스팅한 원두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8월말부터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원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로서,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