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 예약 3초만에 끝?"..권익위 "규정 마련하라"

양다훈 2022. 7. 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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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예약이 어려웠던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규정 마련을 권고하면서 골프장 부킹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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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위해 불공정 예약 금지"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시 특혜 소지 없도록 자격 기준 검토"
 
그간 예약이 어려웠던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에 규정 마련을 권고하면서 골프장 부킹시스템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로 제기된 민원으로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을 받았던 것, 예약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한 것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약 시작 시간인 9시 정각에 접속했는데 해당 시간에 오픈된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종료됐다는 사안이 있었다. 형식은 퍼블릭 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 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팀의 예약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4분의 1만이 회원에게 배정된다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익위는 국군복지단이나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인데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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