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첫 날.."근로불가 판정 합리적 구축"

이연희 2022. 7. 4.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이 4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소재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천안지사를 현장 방문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2차관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아 상병수당 신청 및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종로구, 천안 등 6개 지역 시범사업 신청
참여 의료기관, 건보공단 천안지사 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7.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2차관이 4일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소재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천안지사를 현장 방문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아픈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대기기간, 수당 지급범위 등을 달리해 3개 모형으로 진행된다.

천안에서는 직장인과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2주가 넘는 기간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천안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73곳은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환자에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이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다.

이 2차관은 이날 오후 1시 천안 서북구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2차관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찾아 상병수당 신청 및 심사, 지급까지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한다.

그는 "아픈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를 최초로 시작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