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채용'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특혜라도 사장 권한"

박용필 기자 2022. 7. 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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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공기업 사장이 채용 자격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 측근을 채용했더라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채용 기준 변경은 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취지이다. 측근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변경해 A씨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함께 재직했던 인물이다.

당초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의 지원 자격은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지만 A씨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황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들에게 모집공고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원 자격은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바뀌었고, 지원자 9명 중 A씨가 1등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1심에서 황 전 사장에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심사위원의 업무는 서류심사 업무와 면접 업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변경한 것은 심사위원들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 채용에 관련된 업무상의 지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점수 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서류심사위원과 면접위원의 업무에 채용공고 내용이 인사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것이 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라고 설명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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