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교수 '청소노동자 소송' 논란 일침에 "동감" vs "언더도그마"

정유선 2022. 7. 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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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학생들이 민·형사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교수가 강의계획서에서 학생들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나 교수는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초래할 때 등 (2030세대 일부 남성들의) 공정 감각은 사회나 정부 혹은 기득권이 아닌 그간의 불공정을 감내해 온 사람들을 향해 불공정이라고 외친다"며 "수업권 방해를 이유로 몇몇 학생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 또한 같은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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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대생들, 노동자 측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
나윤경 교수 "학생들 공정감각, 무엇을 위한 건가"
학생들 "정당한 문제제기…강의 들어보고 싶다"
"제3자 피해 시위 성역화…언더도그마" 비판도

[서울=뉴시스]연세대 전경. 사진 연세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학생들이 민·형사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한 교수가 강의계획서에서 학생들을 비판한 것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4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나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최근 '사회문제와 공정'이라는 과목의 강의계획서에서 자교 학생 등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세대 학생 3명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해 온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로 인해 수업을 방해받았다며, 집회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형사 고소에 이어 최근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64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교수는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함과 불쾌함을 초래할 때 등 (2030세대 일부 남성들의) 공정 감각은 사회나 정부 혹은 기득권이 아닌 그간의 불공정을 감내해 온 사람들을 향해 불공정이라고 외친다"며 "수업권 방해를 이유로 몇몇 학생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것 또한 같은 사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정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 눈앞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거름도 없이 '에브리타임'에 쏟아내는 혐오와 폄하, 멸시의 언어들은 과연 이곳이 지성을 논할 수 있는 대학이 맞는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나 교수의 일침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공감한다는 반응과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4)씨는 "대학은 원래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곳 아닌가. 기존의 공정 담론을 다시 보자는, 정당한 문제 제기가 담긴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모(26)씨는 "최근 몇 년간 '공정'이란 가치가 화두였는데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정과 내가 생각하는 공정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며 "의문을 가졌던 지점을 짚어주는 강의일 것 같아 다른 학교 학생이지만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박모(25)씨는 "학교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관계에서 소송이라는 방식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 3자가 피해를 입는 시위를 성역화하는 것은 일종의 '언더도그마(사회적 약자는 선하다는 맹목적 신념)'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모(25)씨도 "이 문제에서 학교는 빠지고 학생과 청소노동자의 갈등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 교수의) 강의계획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온라인에서도 "이런 교수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학교에서 교양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노조가 고용주에게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학생도 고소할 권리가 있는데 학생만 비난하는 건 모순이다"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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