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인권침해 사안,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전지혜 2022. 7. 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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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교에서 불거진 학생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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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모든 학교 대상 실태 조사 필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모 고교에서 불거진 학생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모 고교에서 있었던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2022.7.4

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A고교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회견 후 교육청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교육청은 권고 내용을 학교에 보내 서면 조치하라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며, 특히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해야 하며,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학교 문화와 학교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도내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외에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 규정 개정이나 인권기구 마련 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외부 인권 전문가가 함께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취임한 교육감에게 "인권 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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