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따라들어가 여성 훔쳐봤는데..'건물조 침입죄'는 무죄

김형민 인턴기자 2022. 7.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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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다리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PC방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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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출입..평온상태 침해 아냐"
생활용품서 공연음란 혐의는 '유죄' 판단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성의 다리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PC방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이용 중인 여성 2명이 있는 맞은 편 자리에 앉았다가 테이블 밑으로 이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약 40분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을 찾기 직전 A씨는 인근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성에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공연음란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내렸다.

앞서 A씨가 2017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지만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전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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