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레고랜드 불공정 약관 논란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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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불공정 약관 논란이 일던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레고랜드)의 이용약관 일부가 현행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고 명백하게 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약관 변경을 권고했다"며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 이용약관이 더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추이를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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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용권, 1일이용권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법 명확히 위반"
4일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최근 레고랜드에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원은 레고랜드의 이용권 환불규정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레고랜드는 이용약관을 통해 연간이용권 환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일을 포함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1일이용권 역시 ‘구매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회사의 홈페이지 내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하라고 했다.
하지만 강원지원이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 제1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되어있다.
즉, 연간이용권과 1일이용권을 구매한 뒤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용권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가 제시한 환불 가능 기간의 기산시점도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구매 당일이 아닌 이튿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레고랜드 관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대표전화 연결 불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지원은 ‘레고랜드 유선 대표전화와 통화가 불가능해 불만처리가 지연된다’는 소비자 민원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을 통해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레고랜드는 테마파크 입장권과는 별개로 일일 주차요금을 최대 1만8000원으로 책정, 소비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후 주차장 부지 소유주가 강원도개발공사임에도 비싼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1일 최대 주차요금을 1만2000원으로 낮췄다. 또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30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6000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9000원, 4시간 이상은 1만2000원으로 조정했다.
강원지원은 이 외에도 일부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 향후 관련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또 이달 중순까지 레고랜드가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강원도와 춘천시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많고 명백하게 관련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이용약관 변경을 권고했다”며 “이 외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 이용약관이 더 있는 만큼 향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추이를 보고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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