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대전오월드 동물병원 개설 가능"..수의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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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월드에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져 사육 동물들이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후 개정안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대전시, 대한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기존 법체계 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오월드 내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오월드는 시의 동물병원 개설과 함께 3명의 진료 수의사를 둘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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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오월드에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져 사육 동물들이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중구 오월드 동물원이 대전시장을 개설자로, 동물병원 개설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대전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포함한 영리법인은 동물병원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월드는 상시 고용 수의사의 간단한 동물의약품 처방만이 가능할 뿐 평상시는 물론 위급 상황에도 동물들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이 전혀 불가능했다.
이에 황 의원은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물병원 개설 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개정안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대전시, 대한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기존 법체계 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오월드 내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립한 동물병원은 수의직 공무원을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오월드는 시의 동물병원 개설과 함께 3명의 진료 수의사를 둘 수 있게 됐다.
국회 동물복지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 의원은 "반려견을 키우는 애견인으로서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며 "지난 1년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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