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00마리 미만 뿔제비갈매기 등 18종 멸종위기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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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홍줄나비 등 18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등재된다.
환경부는 4일 "극소수의 개체 수만 남은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쇠제비갈매기, 시베리아흰두루미, 홍줄나비 등 18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확대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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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사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홍줄나비 등 18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등재된다.
환경부는 4일 “극소수의 개체 수만 남은 뿔제비갈매기를 비롯해 쇠제비갈매기, 시베리아흰두루미, 홍줄나비 등 18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새로 지정하는 등 현행 267종에서 281종으로 확대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살펴보면, 뿔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시베리아흰두루미, 큰뒷부리도요(이상 조류)와 둑중개, 어름치, 새미(이상 어류), 윤조롱박딱정벌레, 홍줄나비, 불나방(이상 곤충), 나도여로, 눈썹고사리, 선모시대, 한라장구채, 나도범의귀, 장백제비꽃, 물석송(이상 식물) 등 18종이 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2000년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 개체가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6년 4월 전남 영광군의 무인도인 육산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난해까지 5번째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뿔제비갈매기는 극소수의 개체만 남아있으며, 번식 장소는 중국과 한국의 일부 섬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양서류인 금개구리 그리고 무산쇠족제비, 물범(이상 포유류)과 고니와 느시(이상 조류) 등은 멸종위기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 어류인 백조어와 솔붓꽃, 황근, 개병풍(이상 식물)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다.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아 남한에서 절멸 상태로 보이는 호랑이와 표범은 이번에도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살아남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1급’에,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은 ‘멸종위기 2급’에 지정된다. 현재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은 1급 60종, 2급 207종이 지정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1급 69종, 2급 212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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