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경찰, 외국인 과잉진압 사죄해야"..인권위 진정

정다움 기자 2022. 7.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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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외국인을 상대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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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서 촉구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제공) 2022.7.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경찰이 흉기를 소지한 외국인을 상대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 진정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노동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광산경찰서의 이주노동자 폭행·과잉진압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다"며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산경찰은 경찰행정의 손해 발생과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산경찰은 공권력행사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광주경찰청은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경찰행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산동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3)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출동 직후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했고, 그럼에도 A씨가 흉기를 놓지 않자 진압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이후 경찰은 저항 의사가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 앉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쏘고 머리를 발로 찍어 누르는가 하면 진압봉으로 A씨의 어깨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를 통해 "경찰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며 "인근에 사는 친구네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위해 조리용 칼을 들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경찰은 적법한 대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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