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 가까워진 물범·고니·금개구리·제주고사리삼

황덕현 기자 2022.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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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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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공청회
14종 증가 총 281종 생물 멸종위기 생물 지정예정
한화진 환경부장관(환경부 제공) 2022.6.10/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증감안에 따르면 조류 중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종에 신규 지정됐다. 포유류에선 무산쇠족제비, 물범, 조류에선 고니와 느시, 양서·파충류에선 금개구리, 곤충에선 닻무늬길앞잡이, 큰홍띠점박이, 푸른부전나비, 식물에선 제주고사리삼, 탐라란 등이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됐다.

2급엔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시베리아흰두루미, 큰뒷부리도요(이상 조류), 둑중개, 어름치, 새미(이상 어류), 윤조롱박 딱정벌레, 홍줄나비, 불나방(이상 곤충), 나도여로, 눈썹고사리, 선모시대, 한라장구채, 나도범의귀, 장백제비꽃, 물석송(이상 식물)이 신규 지정됐다.

하향되거나 해제된 것도 있다. 매는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낮춰졌고 백조어(어류), 솔붓꽃, 황근, 개병풍(이상 식물) 등은 2급에서 해제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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