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권고' 힘 커진다..中企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신윤하 기자 2022.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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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애로 개선을 권고받은 상대 업무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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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2.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5일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애로 개선을 권고받은 상대 업무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미이행하면 옴부즈만은 해당 기관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상대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등 규제개선에 애로가 발생해 왔다.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내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권고 미이행시 언론 등에 공표는 업무기관의 대외 이미지 관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력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 및 권고 미이행시 공표에 대해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심의 및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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