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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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6개 직종의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줬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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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이 전하면서 산재보험료 50% 경감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6개 직종은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다. 추가된 3개 직종은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다.
공단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노무 제공자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6개 직종의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줬다.
그 결과 노무 제공자 78만7천여 명이 보험료 약 398억원의 부담을 덜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무 제공자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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