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제한경쟁입찰 가능"..중기부,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신윤하 기자 2022. 7. 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시할 계획이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공공구매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상담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함을 명시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구매 상담회 등 공공구매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다르게 규정했다.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