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규제개선 권고받은 기관, 30일내 이행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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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앞으로 이행계획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회신을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 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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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앞으로 이행계획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보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게 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해 회신을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규제개선 권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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