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빌려줬다면..헌재 "처벌 위헌 아냐"

류석우 기자 2022.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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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폰' 등 타인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서류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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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기통신사업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서 합헌 결정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입법목적 정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2.6.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이른바 '대포폰' 등 타인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서류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서류를 받은 이들은 A씨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했고, 그 대가로 2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자기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통신으로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른바 '통신실명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봤다.

창원지법은 이같은 통신실명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통신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통신의 비밀로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판단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제30조와 그 처벌 규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범행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이동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들 탓에 대포폰이 다량 공급되 있기 때문에 대포폰의 공급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차명 휴대전화의 생성을 억제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증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이용자에게 휴대전화를 양도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휴대전화 가입 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이 신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 간의 관계나 경제사정 등 차명휴대전화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처벌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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