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강진 100원 마을택시' 등 우수 조례 선정

심동준 2022. 7.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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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30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정 110대 국정과제 관련 정책이 담긴 것들이라고 한다.

법제처는 "6월 지방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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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수 사례 30건…국정과제 정책 반영
100원 마을 택시, 난임 치료 지원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30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선정 110대 국정과제 관련 정책이 담긴 것들이라고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강진 100원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버스 미운행 마을 중 지원 대상에 대해 마을택시 운행 요금 차액을 보조하는 내용이다.

또 서울 강서구 한방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투여 등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과제와 연결된다고 한다.

이외 부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강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주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해남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법제처는 "6월 지방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는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입법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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