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사용 가이드라인 "언론이 취재한다는 점 항상 유의"

장슬기 기자 2022. 7.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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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SNS 사용 원칙' 제복·총기 등 경찰 관련 사진·그림 게시 금지…2019년 근무중 셀카 논란
"사적이건 공적이건 공론화 가능성 염두에 둬야"…"의문 든다면 메시지 올리기 전 조언 구해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경찰관들은 SNS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찰 제복·총기 등 경찰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게시해선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부 경찰관들이 SNS에 근무중 셀카 사진이나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려 비판을 받은 이후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 SNS 사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경찰관 SNS 사용 원칙'을 보면 원칙 10가지를 규정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과 함께 아무리 경찰관이 사적으로 올린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늘 공론화될 수 있고 경찰조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경찰청은 경찰관들에게 첫 번째 원칙으로 “책임감을 갖자”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메시지를 올리기 전에 관련부서의 소셜미디어 전문가, 직속상관, 동료 또는 홍보부서에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원칙에선 “사적이건 공적이건 SNS의 모든 콘텐츠는 공론화될 수 있으며 모든 형태의 매체에서 기사가 되고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언론이 SNS를 취재한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 번째 원칙에선 “경찰 관련 어떠한 기밀의 유포도 금지되며 동료의 안전상 위해 또는 조직 위상 실추를 초래할 수 있는 제복·총기·관용물품 등 경찰 관련 사진·그림을 게시해서도 안 된다”며 “SNS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중요한 정책 기밀이 누설되거나 지적·공적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손실·피해가 경찰 조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9년 경찰 조직은 SNS로 크게 비판을 받았다. 일부 보도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근무 중 SNS에 경찰제복을 입거나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등 모습의 셀카를 찍어 올렸다. 당시 경찰청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수차례 기강해이 아니냐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당시 부적절한 SNS 사용을 경고하며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 소셜미디어. 사진=istockphoto

경찰청은 또한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할 경우에도 공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부서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표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차별적 발언, 개인적 모욕, 욕설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언사, 공공기관 내 용납될 수 없는 어떠한 활동, 상사·동료·부하직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자극적·선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처럼 앞부분에선 경찰관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을 규정했다면 이후에는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는 방향의 게시물을 올릴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은 “콘텐츠를 생성·소비·공유할 때는 그 내용이 경찰 정책 방향과 전반적인 업무와 일치해야 한다”거나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글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솔직담백한 이야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친근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은 경찰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전문가라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셜미디어상에서 신뢰도를 쌓아나가야 한다”며 “항상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있는 글을 올려야 한다고도 권장했다. 경찰청은 “공직사회의 경우, 특정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책을 다룬 글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서비스를 알리고 행정서비스에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며 기관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메시지의 형태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은 “홍보메시지 등을 개발할 때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메시지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미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메시지를 개발해 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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