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체포합니다"..성매매 실패하자 경찰 사칭해 '미란다 법칙' 고지한 30대

이정화 에디터 2022. 7.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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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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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고 강제 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 자격사칭,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4)양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한 것을 알아챈 B 양이 A 씨의 차에서 내리려 했고, A 씨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경찰관을 사칭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제시한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차량에 약 20분간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머리가 너무 아파 쉬어도 되겠냐'며 B 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의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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