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자 23.9% "직장 내 괴롭힘 당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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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5명 중 1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속한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안전한 상담·신고체계 마련, 실효적인 예방교육, 공공기관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중앙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공공분야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분야 실태조사, 민간위탁 갑질 적극 대처,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공무원 상명하복 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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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불리한 조치당해" 30.1%
공공기관 근로자 5명 중 1명이 직장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갑질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4년을 맞아, 4일 국회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중앙·지방 공공기관 근로자 13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앙·지방 공공기관에 일하는 근로자 23.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했어도 ‘참거나 모르는 척 한다’고 답한 이가 60.6%였다.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64.5%)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직장갑질119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 메일 618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 발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4건(60.5%)였다”며 “신고를 한 후에도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100건(47.8%)였고, 신고 후 오히려 불리한 조치를 당한 사례는 63건(30.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갑질 유형별(중복응답)로는 ▷부당지시(61.3%) ▷폭행·폭언(52.1%) ▷따돌림·차별·보복(34.1%) ▷모욕·명예훼손(33.2%) ▷업무 외 강요(13.6%)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정부 산하기관(38.5%) ▷민간위탁(25.2%) ▷정부기관(21.8%) ▷그 외 공공기관(11.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 대책이 발표된지 4년이 지났지만, 4개 지역(부산·대구·강원·제주)이 관련 조례를 지정하지 않았고, 5개 지역(인천·울산·강원·전북·전남)은 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2년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곳도 4개 지역(대구·세종·강원·전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조례 제정과 계획 수립,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안전한 상담·신고체계 마련, 실효적인 예방교육, 공공기관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중앙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전체 공공분야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공공분야 실태조사, 민간위탁 갑질 적극 대처,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적용, 공무원 상명하복 문화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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