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월세계약서로 '2억 물품 사기' 1심 벌금형

2022. 7.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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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생활용품 납품업체 영업 직원에게 허위 담보로 제공한 뒤 물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C씨는 2019년 11월 13일께 업체 영업 직원에게 "A씨가 소유 빌라 등 2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당신 회사의 휴대용 부탄가스나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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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생활용품 납품업체 영업 직원에게 허위 담보로 제공한 뒤 물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등록자 A씨와, 농산물도매업자 B씨에게 지난달 24일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공무원을 속여 위조 월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이를 범행에 활용해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범 C씨는 2019년 11월 13일께 업체 영업 직원에게 “A씨가 소유 빌라 등 2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당신 회사의 휴대용 부탄가스나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표준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부동산들은 A씨가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억8000만원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 소유자에게 1500만원 주고 매입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빌라 등에 속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영업 직원을 속여 2019년 12월 가스스토브 200개, 해당 업체 제품 4만320개를 창고로 납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억9860만52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공범 B·C씨에 비해 가담 정도나 편취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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