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부 만들고 재판선 배제.. '이상한 공수처'

염유섭 기자 2022. 7. 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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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에 공소부 검사들을 배제한 채 수사 검사로만 공소 유지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가 대의명분에 맞다"고 옹호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사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유지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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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소부는 공소 제기·유지 업무

“수사·기소분리, 인권보장”옹호

정작 수사 검사로만 공소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에 공소부 검사들을 배제한 채 수사 검사로만 공소 유지를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과거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가 대의명분에 맞다”고 옹호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수사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유지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와 같은 부 소속 이승규·김숙정 검사가 참여했다.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맡은 공소부 검사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수사를 지휘한 여운국 차장검사가 공소장에 단독 서명하는 등 공소 제기도 맡았다. 수사 검사들이 고발 사주 의혹 공소 제기와 유지를 독점한 셈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재판에서도 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제기한 이 부장검사 직무대리와 수사 3부 이종수 검사를 통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의 이 같은 업무 처리를 두고 ‘앞뒤가 안 맞는 행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5월 김 처장은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기소권도 갖는다는 것은 생살여탈권도 갖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공소부를 배제하자 내부에서 공소 유지가 힘들다는 이견이 나온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5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기소할 당시 내부에선 “법리상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려워 죄가 안 되고 (고발장 작성·전달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만약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도 손 검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전직 검찰 간부는 “수사·기소 분리엔 수사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유지도 못 하게 한다”며 “검수완박 땐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옹호하고, 본인들은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공수처장 결정으로 수사 검사도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다”며 “공소유지 이견으로 공소부 검사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염유섭·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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