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이송 환자 제대로 대처않은 의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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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송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긴급 이송된 B씨의 상황이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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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응급 이송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긴급 이송된 B씨의 상황이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의심을 진단받은 피해자 B씨는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인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B씨는 체온, 맥박, 심전도 모두 정상이었다.
B씨의 진료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1년 차 레지던트였던 A씨가 담당했고, A씨는 B씨를 외래진료실로 불러 후두경 검사를 했다.
이후 A씨는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했지만, 의료진 동행 없이 5분가량 소요되는 응급실로 이동하게 했다.
B씨가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 후두개염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B씨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인지했는데도 의료진 동행 없이 응급실로 이동하도록 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이전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로 언제든지 B씨의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두경 검사로 B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식했고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해자와 동행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영상, 전원 경위 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사건 당시 전공의 1년 차였고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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