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세 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이하영 2022. 7.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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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서울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1127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해 2021년 서울시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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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1000만원 이상 서울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는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는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1127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해 2021년 서울시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이들이다. 체납 금액은 총 712억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내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인 2812명도 11월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432억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11월 16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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