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때 합참의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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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합동참모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초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2019년 7월27일 우리 군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소형 선박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측으로 인계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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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3년 전 우리 군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합동참모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초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2019년 7월27일 우리 군이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소형 선박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측으로 인계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북한 선박 나포·조사가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당시 청와대가 박 의장을 불러 조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리 군의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을 비위 사실이 아닌 작전조치 상황을 이유로 조사한 건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때 우리 군의 북한 선박 예인 및 조사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북한 선박 나포는) 절차대로 이뤄졌다"며 "(선박 북송은) 관계기관에서 정보조사를 끝내고,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박 의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내가 설명해줄 사안이 없다"며 "박한기 전 의장도 '별도로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시 우리 군에 나포됐던 북한 소형 선박은 목선으로서 2019년 7월27일 오후 10시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육군 제22보병사단이 운용하는 해안레이더에 최초 포착됐다가 오후 11시21분쯤 NLL을 넘어 남하했다. 목선은 길이 10m, 너비 2m, 높이 1.3m였다.
군 당국은 나포한 선박과 북한 선원 3명에 대한 조사 뒤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틀 뒤인 7월29일 목선과 선원 3명 모두 북한 측에 인계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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