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 수술 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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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과 같은 중대진료가 이뤄질 때는 사전 설명과 함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시행령은 우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또는 수혈을 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진단명·진료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는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진료비를 구두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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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때는 불응 횟수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과 같은 중대진료가 이뤄질 때는 사전 설명과 함께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예상진료비용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의 후속조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뚜렷한 관련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우선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 또는 수혈을 할 경우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진단명·진료방법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단 이런 과정이 중대진료 지체로 이어져 동물의 생명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면 이후에 설명 및 동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는 내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진료비를 구두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선 검사 가운데 진료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동물진료에 대한 더 나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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