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항공권 직접 구매 시 환급 거부 및 수수료 등 확인해야"

이신혜 기자 2022. 7. 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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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계약 취소 가능 및 환급 여부, 수수료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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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글로벌 예약 대행사업자(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29건이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월평균 20건, 4월과 5월에는 각각 34건, 3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항공권 구입 경로는 외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50.4%, 글로벌 OTA를 통한 경우가 49.6%였다.

피해 신청 이유로는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환급 요청 시 적립금(크레디트)으로 환급 유도 등 소비자 불만이 79.8%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 및 변경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취소 시 해외로 직접 전화 및 영문 이메일을 이용 등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취소 가능 및 환급 여부, 수수료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부당한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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