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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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과세하는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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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연합뉴스)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으로 감면 세목은 올해 7월 과세하는 재산세 건축물분(도시지역분 포함)이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 이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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