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내일부터 시행.."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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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의 종합지원 근거와 함께 부 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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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는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의 종합지원 근거와 함께 부 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등대공장'으로 선정한 LS일렉트릭의 충북 청주 제1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등대공장은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듯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을 말한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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