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행정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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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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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시절인 지난 1월 범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5월쯤 일신상 이유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포착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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