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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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는 반면 민원접수 창구는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 접근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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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는 반면 민원접수 창구는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 접근성이 떨어졌다. 또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이달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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