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20년 전 음주"라는데..2022년 퇴직 교원 119명, 20년 전 음주로 포상 탈락

김유나 2022. 7. 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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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자 여당 일각에서 "20여년 전 일"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교원 중 100명 이상이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월 136명, 8월 24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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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자 여당 일각에서 “20여년 전 일”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교원 중 100명 이상이 20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정부 포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선 교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엄중하게 보는 분위기라 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월 136명, 8월 240명이었다. 이중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사람은 2월 45명, 8월 74명 총 119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퇴직 교원 중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2월과 8월에 수여한다.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41년을 근무한 제주지역의 한 교장은 1994년 적발된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또 39년 근무한 전북지역의 한 교장도 1993년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포상을 받지 못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51%)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권 등에서는 “20년도 더 된 일을 지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맞섰지만,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라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육부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에서 영구배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고, 국외 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 제외되며 보직교사 임용도 제한된다. 

안 의원은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두 배 오래된 40년 전 음주 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교직 사회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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