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월세계약서로 2억원치 물품 사기 친 일당..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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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생활용품 납품업체 영업 직원에게 허위 담보로 제공한 뒤 물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등록자 A씨와, 농산물도매업자 B씨에게 지난달 24일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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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없는 집 근저당설정 사기
法, 영업직원 속인 일당 벌금형 선고
두 사람 각각 벌금 700만·2000만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행" 지적
검찰, 1심 형량 불복..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재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생활용품 납품업체 영업 직원에게 허위 담보로 제공한 뒤 물품을 공급받아 현금화하려 했던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등록자 A씨와, 농산물도매업자 B씨에게 지난달 24일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했다.
이들 일당은 공무원을 속여 위조 월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이를 범행에 활용해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2019년 11월 4일께 “위조 월세계약서를 사람을 통해 전할 테니 확정 일자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지시했다. A씨는 받은 위조 계약서를 등기국에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은 뒤 사람을 통해 전달했다. 이 계약서는 또 다른 공범 C씨에게 전달됐고 해당 계약서는 한 업체의 영업 직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전송됐다.
이들 일당은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업체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는 데 활용했다. 공범 C씨는 2019년 11월 13일께 업체 영업 직원에게 “A씨가 소유 빌라 등 2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 당신 회사의 휴대용 부탄가스나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그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표준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 일당은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근저당권 설정 동의 확인 전화를 할 것을 예측하고 전화받을 사람에게 ‘동의’ 대답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들은 A씨가 2019년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억8000만원까지 인수하는 조건으로 전 소유자에게 1500만원 주고 매입한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빌라 등에 속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영업 직원을 속여 2019년 12월 가스스토브 200개, 해당 업체 제품 4만320개를 창고로 납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억9860만523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공범 B·C씨에 비해 가담 정도나 편취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출소 1년 만에 위조 문서를 위조해 물품을 공급받은 전과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익 상당 부분이 B·C씨에게 돌아가 책임이 매우 크나 출재(出財)로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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