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쉴게요' 상병수당 시작..나도 대상일까[Q&A]

김남희 2022. 7.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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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15~65세 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
하루 4만3960원, 최장 120일 지급
코로나19 등 '업무 무관 질병' 보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 코로나19 환자 입원 병동에서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2021.1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파서 일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다.

이날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자체는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되며 최대 보장 기간도 90일, 120일로 다르다.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실시되는 모델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 불가기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모델도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원하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한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적용되는 모델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원하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보장한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범사업 지역 내 '협력사업장'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대기기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매일 지급한다."

-부상·질병의 범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파서 쉬는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일정한 대기시간 이후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제공=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업무상 질병·부상으로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업무상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후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상병수당과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다."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의 신청 방법은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비용은 건당 1만5000원이며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00%(연장신청서는 50%) 환급된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 방법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는 3일 이상 입원해야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받는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다.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하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나 해당 지역 관할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 번 상병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다른 상병이 발생했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병수당 수급 이후 새로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보장기간은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의 경우 9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120일이다."

-다른 지역은 언제 상병수당이 도입되나

"이번 시범사업은 1년간 적용되며 효과 분석을 통해 2단계 모형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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