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청와대, '북 선박 예인' 승인받은 합참의장 불러 조사

배준우 기자 2022. 7. 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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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했던 사건인데,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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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군의 조치와 관련해 합참의장을 조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9년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목선을 예인해 조사한 뒤 북한으로 송환했던 사건인데,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이 같은 해 8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업무 범주 밖인 군사 작전과 관련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불러 직접 조사한 것을 두고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박 의장은 사건 발생 후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인을 승인받은 뒤 작전 수행을 지시했는데도 박 의장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청와대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진척이 없는 남북관계 개선 등을 고려해 군에 선박을 예인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박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7월 27일 밤 10시 15분쯤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에서 처음 포착된 길이 10m의 북한 목선은 밤 11시 21분쯤 NLL을 넘었습니다.

선원들은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당시 전해졌고 대공 혐의점도 없다고 당시 군은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선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월 29일 목선과 선원 3명을 북한에 인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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