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또는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는 9월 집중단속…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4일 양양군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 또는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동물등록은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시술(주사)과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외장형은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한 달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유서 쓰고 한강 갔다"…신화 이민우, 26억 갈취 당한 가스라이팅 전말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베트남 하노이서 韓 남성 체포…성관계 거부한 여성 살해
- 에스파 닝닝, 탈수·탈진 증세로 병원行…K웨이브 콘서트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