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짓신고 333명, 경기도 적발

이병희 2022. 7.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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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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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3~6월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2491건 특별조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모두 333명을 적발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000만 원보다 2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333명에게 내려진 과태료는 모두 14억7970만 원에 달한다.

또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 등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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