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본회의 소집 근거 없어..의장 단독 선출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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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 소집을 통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교섭단체간 합의로만 정할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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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 소집을 통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교섭단체간 합의로만 정할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와 관련,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면죄부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는 내용을 공개하고 "이런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 다수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 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 2 교섭단체가 교체해서 맡고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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