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지현 전대 출마 불허.."예외 사유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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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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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무위에 출마 예외 안건 부의 않기로"
朴, 입당 6개월 안 돼 '피선거권' 제한돼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 자격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오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며 "비대위원들은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현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MBC 뉴스에 나와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 입당 6개월이 안 된 자신의 출마 자격 문제를 비대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난 2월께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이 출마하기 위해선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탓이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박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에 나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고 상기시킨 뒤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민주당 비대위가 최종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길은 시작부터 막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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