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지역 '구룡마을'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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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포1동은 "재개발 지역인 구룡마을은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조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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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찾아갈 때마다 전입신고지에 거주하고 있어
보상 목적으로 위장 전입했단 객관적 자료도 없어
실거주 목적으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구룡마을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 당국은 보상을 타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취지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조모 씨(85)가 개포1동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금천구에 살던 조 씨는 2021년 3월 부인이 사망하자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큰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은 “재개발 지역인 구룡마을은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조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른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실제로 개포1동 담당자는 2021년 8월 23일부터 2021년 9월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불시에 조 씨를 찾아갔으나 모두 전입신고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재판부는 개포1동이 재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조 씨가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거주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점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 측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전제해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개포1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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