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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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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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를 폐지해 안전운임제가 운송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행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서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량이 크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품목이며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과 과적, 과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품목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화주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일반 화물과 비교해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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