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오징어 싹쓸이 단속..채낚기·트롤 병행조업 엄단

손현규 2022. 7. 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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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올해 9월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채낚기 어선과 대형 트롤어선을 동시에 이용한 불법 오징어 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조업은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대형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잡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경은 최근 오징어 어군이 형성된 서해 격렬비열도, 어청도, 대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공조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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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달부터 올해 9월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채낚기 어선과 대형 트롤어선을 동시에 이용한 불법 오징어 조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조업은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대형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잡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채낚기는 집어등을 켜 오징어나 갈치 등을 어선 주위로 모이게 하고서 긴 줄에 매단 낚싯대를 이용해 잡는 방식이다. 트롤은 줄이 달린 그물 아랫부분을 해저에 닿도록 한 뒤 수평으로 끌어 잡는 조업법이다.

해경은 최근 오징어 어군이 형성된 서해 격렬비열도, 어청도, 대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공조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해양수산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공조 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수산물을 잡은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채낚기나 트롤 중 허가받은 방식 하나로만 조업할 수 있다"며 "두 조업방식을 병행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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