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취소해달라는 어린이집 원장 패소

김경림 2022. 7. 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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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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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아동학대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A씨가 운영하던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보육교사 B씨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실제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담당 지자체는 A씨에게 과징금 2300만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야간연장반 운영 상황, 맞벌이 학부모 비율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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