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 정지' 의무..적발 시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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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반면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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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는데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10대 중 1대꼴이어서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단속이 본격화하면 무더기 적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당장 12일부터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일정 기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라고 시도경찰청에 요청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알려졌을 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시정지 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은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도가 심해 위협행위로 인지되면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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